월,화,수 오후6시-10시 평일 4시간 총 12시간 / 시급 11,000원
일요일 오전11시~10시 총 11시간 / 시급 12,000원(휴게시간은 2시간 줍니다.)
위와 같을때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만일만일인데 일요일 휴게시간없이 풀로 11시간 근무할때와 휴게시간있을시 9시간 일할경우
두가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여지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3일+8시간*1일=20시간이며, 20/5*11,000원= 4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