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주류가 800불, 2병, 2L로 되어있던데 제가 사고싶은 술은 3만원정도 가격인데 1병인데 1.9리터입니다ㅜ 그러면 못 사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 등을 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
하여 국내로 반입시 술2병(1병당 2리터 이하, 병당 400달러), 당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인 경우 ㅎ휴대용 면세환도 범위내의 물품에 해당함으로 세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2년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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