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환불이나 수리비 요구가 가능할까요?
스피커 중고거래를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문자로 외관이나 작동에 문제없는지 물어보았고, 판매자로부터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인터넷 판매글에 올려진 사진은 딱 한장이었으며 자세히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신품급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고 중간지점에서 만나기도 힘들어서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송금 완료하고 판매자도 바로 발송을 해서 목요일 오후에 택배 수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는데 한쪽 스피커 유닛에 결함(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하자는 사용자 부주의로 만들수 없는, 제조과정에서 생긴 결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도 몰랐던 부분이며 때문에 환불은 어렵고 수리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전액 부담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 내일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려 하는데요 AS기간은 남아 있지만 만약에 수리비용 발생 시 판매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S)작년에 판매자가 스피커를 신품 구매한 시점에 네이버카페에 구매후기 글을 올린 걸 보았는데 글에 찍힌 사진에도 유닛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피커 유닛 사진입니다
1. 정상
2. 결함이 있는 부분(접착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떨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