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귀여운알파카116
귀여운알파카11623.08.17

중고거래앱 중고핸드폰구매했는데 고장난폰 받았을때?

번#장터에서 중고핸드폰을구매했습니다.

판매시 핸드폰 불량에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않았고

정상작동폰이라생각하고 구매했어요.

배송받고보니 택배박스는 파손없이 깨끗하게옴

작동3분만에 버튼이 안눌리는 불량확인

판매자에게 바로 고지했으나 본인책임아니고 택배발송중 문제라고만하고 환불못해주겠다고합니다.

전자제품 보내면서 택배파손시 배상되는 항목으로 발송하지도않았고 본인이 고장난 내용 알면서 판매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작동중 버튼이 먹히지도않고 꺼지지도않는물건을 ㅍ팔고 환불은 못해주겠다고하면 법적으로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