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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사기집에 갔는데 이미 전기를 한번 끊어서 집주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잠수입니다 그래서 전기공급이 어려운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전세사기 피해 집에서 전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전기 공급 제개를 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이 안될 경우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역 전력공사에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해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절차(내용증명 발송,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등)를 병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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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
안녕하세요 난감하네요 일단 한전에 직접 임차인 명의로 전기 계약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본인 명의로 신청 할수 있긴합니다. 다만 건물주 동의서 또는 부동산 계약서를 요구할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