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에 따른 미국 입국 [LA공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0년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냈고,
얼마전 1심에서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1. LA공항을 통하여 거래처 방문 예정입니다 [출장 비지니스]
그럴려면 이스타 비자 발급이 필요한걸로아는데
저는 비자 발급이 어려울까요? 가능할까요?
2. 설사 이스타 비자 발급이 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거부가 될수도있나요?
[저의 전과 혹은 재판중이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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