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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애벌래175
고마운애벌래17521.06.01

주택거래를 취득가로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

주택을 취득가로. 매도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세무서 방문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며. 미방문시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주택5800만원으로 매수 하고 취득세60만원정도 납부했는데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기준은 무엇인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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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없더라고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양도소득세 탭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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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에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부담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취득이라면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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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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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매도시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주민등록에 있는 세대원들

    전부 추택 취득사실이 없고, 부부 합산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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