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매도시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주민등록에 있는 세대원들
전부 추택 취득사실이 없고, 부부 합산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