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