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또는 결정한 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공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취득가액 또는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갸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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