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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너구리169
화사한너구리16921.03.23

폐업 후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알려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순탄치 않아 2월 말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홈텍스 상에서 폐업 신고)

올 2월까지 월세와 해당 부가세를 지불했는데

매출이 없기에 해당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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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달에 폐업을 하셨으면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내 환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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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3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존재할 경우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매입세액공제받은 재화가 아직 잔존해있다면 이를 환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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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가능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1,2 월의 부가가치세를 3월 1일 ~ 3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1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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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오늘인 3월 25일 자정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작성자님의 경우 매출이 없어 세금이 없고 환급금만 있으실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 환급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주고 맡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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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폐업일(사업자등록상의)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월세와 기타 매입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 할것입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세무사사무실에의 신고대행서비를 이용하셔도 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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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하셨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잔존재화등이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공제액을 다시 반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전에 하셨듯 그대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페이지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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