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3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존재할 경우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매입세액공제받은 재화가 아직 잔존해있다면 이를 환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