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1년전 코로나여파로 장사가 안되어 폐업을 하게 되엇습니다
마지막 부가세는 거의 매입 매출 맞춰 0원 수준으로 맞춰 제출하였고 (실제 계산해보니 몇만원환급) 올해 소득세 신고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득신고를 해서 조금 이라도 내야 한다고 하든데 0원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 ~ 폐업일까지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더 많았다면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도에 폐업을 하셨고 부가가치세신고도 하셨으면, 올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코로나 여파로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셨다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결손(손실)이 난 경우, 소득세신고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재기하시기를 기원하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1년의 기간 중에 이익이 남은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서 납부세액이 없이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 입니다. 이 중에서 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고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의 폐업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기순이익이 거의 없는 사업자의 경우 종소세를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납부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던지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2020년 폐업했다면 2021년) 5월 중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폐업한 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