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사업장 폐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장입니다.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번 6월에 기한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 (신고한 환급 세액 500만 원)
-6월에 폐업 신고를 하여 7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해야함
-이번 1월에 중도금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환급 부가세액 2,000만 원이 있어 확정 신고 때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위 같은 상황에서는 이번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때,
이전에 환급 신고한 50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임대 사업장은 10년 이내 폐업하면 환급 받은 부가세에 대해 반납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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