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기한내에 보정사유에 맞게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한내에 보정 기한 내에 보정은 매우 중요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사무의 정확한 처리를 다시 요청하시고
반드시 보정서 내지는 보정기간 연장 신청 등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