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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사무소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보정신청을 안하고 있네요?
법원에서 보정명령난게 10/25일이고 한달내에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자기네 맘대로 늦게 내도 되는건가요?바쁘다는 핑계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고 기한을 정했다면, 해당 기간내 제출해야 기각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과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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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에 의하여 신의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무소에 지속 보장 업무의 진행을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어 추후 증빙으로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