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인데사무소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보정신청을 안하고 있네요?
법원에서 보정명령난게 10/25일이고 한달내에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자기네 맘대로 늦게 내도 되는건가요?바쁘다는 핑계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고 기한을 정했다면, 해당 기간내 제출해야 기각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과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에 의하여 신의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무소에 지속 보장 업무의 진행을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어 추후 증빙으로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