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법률사무소에서 차일피일 보정명령 일자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5월4일자로 60일 이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보정을 빨리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재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사무장같은 직원이 업무처리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재촉하셔야 합니다. 60일이나 지나도록 보정하지 않고 있다는건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