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과 부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소득 예상을 해보면 본업은 7천만원
부업은 2500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부업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가지 다 합친 금액으로 소득과세가 매겨지는건지 궁금합니다
8800만원 기준으로 세율이 바뀐다고 들엇던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