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개로
부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애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랏 소득세 부담 여부가 달라
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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