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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한을 설정해서 수도권과 울산.부산. 세종등에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던데요. 기한을 설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한을 설정해서 수도권과 울산.부산. 세종등에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던데요. 기한을 설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기한은 주로 환경 보호와 대기오염 저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5등급 차량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 환경이 나쁜 지역에서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법규와 정책에 따라 기한을 설정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적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한은 지역별 대기오염 수치, 정책 목표, 차량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기한 내에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유도책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기한이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5급등 차량의 운행 제한 기한 설정은 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