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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차량에 따랒배출가스 등급이 다른것 같은데요. 배출가스5등급에 매연방출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언제 만들어 진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조기폐차를 진행하시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사제로 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으로 강화되었고, 현재는 미장착된 보험가입된 자동차들이 약 40만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차량들은 조기폐차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등급차중에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합니다. 약 6개월이내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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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5년부터 시행된 기준에 따라, 환경부가 설정한 배출가스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입니다. 5등급 차량은 매연 방출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서울 및 일부 지역에서는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