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라도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이제 자전거가 아무리 오래 방치되어 보여도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품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방치 자전거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정기간 공고 후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무단 수거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공식 절차를 밟으시면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부품만 따로 구매도 가능하죠
아 근데 구청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시구요
무단 수거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