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상가 등이 대출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경매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 데,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하신 후 직접 한번 임장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낙찰금액 분석 후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이 있는날 해당법원가셔서 입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자격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를 받을 물건에 대한 사전조사 및 권리관계분석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매의 입찰은 임의경매의 경우 물건 소재지 법원에서 진행하며, 경매관련 일정은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장입찰시 경매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낙찰될 경우 법원의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