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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위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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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입계산서 금액이랑 송금 금액이 다를경우 처리방법?

법인 매입계산서 금액이랑 송금 금액이 다를경우
예를들어 매입계산서는 100000원인데.. 송금을 130000을 했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왕초보인데 주변에 물어볼곳도 없어서 답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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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실수로 과다송금한 경우, 과다송금액을 그대로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비용의 해당거래처에서 마이너스로 남겨두든지, 혹은 선급금

      으로 처리후 나중에 반환받을때, 다시 부채의 발생분개나 선급금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상 확인되는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처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입계산서와 송금한 금액 중

      둘 중 하나가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송금액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송금액 중에서 해당 거래 금액 외에

      다른 거래로 인하여 추가로 송금을 더 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약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먼저 잘못 송금한 금액은 해당 거래처로부터 다시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잘못 송금한 차액 3만원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임시처리한 후에 3만원이 입금이 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예금과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느 금액이 맞는 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타당하다면 과다 지급한 것이므로 거래처에 연락하여 환불받아야 하나, 실제 지급한 금액이 맞다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