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 직원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월급에 포함되어 나갑니다.
월급 300만원 > 매월 지급 280만원, 내일채움공제 20만원
근데 이럴 경우 280만원에 대해서만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과세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말 그대로 기업이 부담해야지 왜 월급에서 차감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