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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이름짓기
힘든이름짓기21.11.29

병원비 보험 청구 처리 궁금한 점

기존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보험비를 청구하기까지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동안 발생한 모든 치료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3년동안 A증상으로 인한 비용, B증상으로 인한 비용, C증상으로 인한 비용 모두를 한번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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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A, B, C증상 모두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해당 보험에 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질병분류 코드 맞아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 하고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병원치료비용을 보상해주니

    약관에 보상하지않는 손해를 살펴보고 해당되지 않다면 보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에따라다르지만 3년에대한 유효기간이라는것은 치료받고 보험사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기간을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각 보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만 지나지 않으셨

    다면 각각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년전에 암진단을 받고 2년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도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한 번에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 또는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단, 후유장해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미지급할 경우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보험료 지급 소면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기에 3년 안에 발생한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3년 안에 한번에 청구하셔도 처리 되는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A,B,C에 대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서 고객센터나 어플로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기간 내 모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3년간 발생했던 모든 진단서, 세부내역서, 약제비, 입통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준비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험금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모두 유효한 청구이므로 각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소멸시효 3년 이내 사고는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실손의료비 경우 공제 금액이 있음으로 모든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병원별로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의 경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진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사항에 따라 (예를 들어 후유장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소멸 시효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한번에 처리 가능 합니다.

    대신 각각 질병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 기록지 영수증

    치료비 상세내역서 등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청구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다만 꼭 잊어먹지 마시고 3년안에 청구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네 치료한지 3년이내 치료비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대상입니다. 그러나 각각 병명이 다르다면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각각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초과분만큼만 보상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날짜별 구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청구해도 됩니다.

    고객센터내방하시거나 모바일접수도 가능합니다. 팩스접수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