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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20.07.14

통원 보험비 청구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병원 통원치료에 대한 보험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병원을 3회를 갔을 경우 3회에 대한 병원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3회에 대해 각각 발급을 받았고 실제로 병원 진료 후 집으로 왔다가 다시 병원을 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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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통원 한도내라면 3번 치료 받은것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같은 곳이라면 가장 큰 의료기관의 공제액을 공제 후 지급하고 다른 부분이라면 각자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곳을 하루 3번(상급 병원으로 진료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을 치료를 여러번 한 다면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진료 과목으로 진료를 3번 받았다면... 실손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공제금액을 1회만 차감하고 보상해 드립니다.

    하지만... 진료과목이 매번 다르게 3회를 진료 받았다면... 그건 영수증 마다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해 드립니다.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주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