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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가 제작된 원소유국을 떠나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타 국가의 공공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게 된 문화재에 대하여 원소유국이 반환을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는 이야기 입니다. 문화재 약탈은 로마제국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에 수 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에 미국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의 문화재를 미국으로 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를 중심으로 관련 협약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약이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이며, 문화재 반환 분쟁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1970년 이후 거래된 문화재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해당사국 정부 간 협상, 기증, 구입을 통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장각 도서, 어재연 장군기 등의 회수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구 임대 형식으로 국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소유국가의 입장에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 문화재를 원소유국으로 돌려줄 경우 해당 국가의 박물관이 텅텅 빌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나라들이 문화재는 보편적 인류 문화이기에 반드시 원산지로 소유장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