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를 사업장주소 세무서에 해야하는건데
대표자 집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경우 불이익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국세여서 불이익 없을 것 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자료를 넘깁니다. 혹시 모르니 세무서에 유선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