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세무서를 잘못 신고한 경우
부가세 신고서를 사업장주소 세무서에 해야하는건데
대표자 집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경우 불이익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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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국세여서 불이익 없을 것 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자료를 넘깁니다. 혹시 모르니 세무서에 유선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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