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실제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전 사업장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일 또는 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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