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고액세금 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되어 연예인이나 공인등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 신상공개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기간 1년이상 및 체납국세 2억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