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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19.04.11

매월 월급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무엇이고 왜 공제를 하는건가요?

매월 세금과 같이 공제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본공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자신을 위한 사전 보험을 가입하여 차후 본인이 해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의무적인 세금같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적십자 회비도 있던데 이것도 같은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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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의 성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일부 종목?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급여액에서 공제율은 대략 0.27% 정도로, 정확히는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의 8.51%(2019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

    2.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목적

      자세한 사항은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보험 성격입니다.

    납부하신 금액대로 본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장기적 치료 혹은 요양에 대비하고자 건강보험과 별도의 명목으로 보험료를 징수해서 노인분들의 요양에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4대보험의 곁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4대보험이나 세금 등과는 달리,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일종의 기부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를 희망하지 않으시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십자 회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해 왔다면 회비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사총무부서에 말씀하셔서 공제항목에서 삭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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