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보험 성격입니다.
납부하신 금액대로 본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장기적 치료 혹은 요양에 대비하고자 건강보험과 별도의 명목으로 보험료를 징수해서 노인분들의 요양에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4대보험의 곁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4대보험이나 세금 등과는 달리,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일종의 기부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를 희망하지 않으시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십자 회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해 왔다면 회비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사총무부서에 말씀하셔서 공제항목에서 삭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