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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매장의 통유리창이 어느순간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깨지는 바람에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인데요? 혹시 화재보험으로 보상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장의 통유리창이 아무런 이유 없이 깨진 경우, 유리손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권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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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신 손해사정사
공인손해사정 고도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건물 화재보험 증권에 '유리손해 보장' 특별약관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유리관련 특약이 있는데 그것에 가입했다면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리손해담보 있나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리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약 가입여부를 살펴 보세요.
화재로 인한 손해도 아니고,
구내폭발도 아니니 별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화재보험상품에 유리파손보장특약이 가입되있다면 보장가능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