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창고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시 임대인은 보험가입을 안해도 될까요?잉차인과실이라 보기 어려운 창고시설(콘센트 등)에서 뱔화한 화재에도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가입하지 싶지않다면 임차인이 하는게 옳은 선택입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가입시 주인인지 임차인인지 설정해서 가입하므로
임차인이 가입했다면 굳이 별도로 준비 안해도 됩니다.
혹시, 가입한도를 너무 적게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창고나 주택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창고를 사용하시면 질문자님이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임차인도 창고근처에 살거나 혹은 창고에 임차인물건이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화재일 경우 소유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별도 화재보험이 필요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