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의 경우 예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