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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부가세 예정 고지분 미납후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장입니다.

부가세 예정금액이 고지가 되었는데

매출이 거의없어 내야할 부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지 부가세를 내지않고 1기 예정분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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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의 경우 예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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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한에는 예정고지납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 사업부진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가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나 2)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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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원칙이나, 개인사업자는매출이 감소하는 등 예외적사유로 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다면, 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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