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중간예납 납부하기 어려운경우
이번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근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우 납부안할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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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인 경우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전기의 1/3이상으로 감소한경우 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9월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3분기(7~9월)의 실적이 하반기 실적의 1/3에 해당한다면 예정고지대로 납부하지 않고 3분기 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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