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근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우 납부안할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인 경우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전기의 1/3이상으로 감소한경우 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9월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3분기(7~9월)의 실적이 하반기 실적의 1/3에 해당한다면 예정고지대로 납부하지 않고 3분기 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