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못해서 연체된 상황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신청해서 갚아야하는데 1회차도 못내고 다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빚은 약1억6천(카드값 포함)이고 와이프가 출산으로 세달정도가게를 문닫고 있었던 상황이라 수입도 없어요. 더이상 돌려막기도 힘들고 연체되서 회생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는지 법적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먼저 받아 보시고 적절한 구제 수단 등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채권자협의회, 변제계획 인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된다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소득이 부족하다면 다른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때문에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누구명의인지와 재산상황 등 확인이 필요해서 추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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