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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개인회생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 운영을 하는데 대출을 더이상 갚

지못해서 연체된 상황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신청해서 갚아야하는데 1회차도 못내고 다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빚은 약1억6천(카드값 포함)이고 와이프가 출산으로 세달정도가게를 문닫고 있었던 상황이라 수입도 없어요. 더이상 돌려막기도 힘들고 연체되서 회생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는지 법적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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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0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먼저 받아 보시고 적절한 구제 수단 등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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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채권자협의회, 변제계획 인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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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된다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소득이 부족하다면 다른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때문에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누구명의인지와 재산상황 등 확인이 필요해서 추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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