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하려하는데요?
빚이 약 7000만원 정도이고 현재 별거상태입니다. 열심히 갚아오다가 하는일이 줄어들고 몸도 안좋아져서 저번달(7월)부터 갚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별거중이고 주소는 별거시작일날 잘아는 형님집으로 옮겼었구요.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해서 현재 고민중입니다.
어찌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급여소득이나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정기간이 되셨고 배우자 고유재산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반을 질문자님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재산가치로 잡힐 수 있는 금액에 배우자 재산의 반을 합한 금액과 질문자님의 채무를 비교해보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위 합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이정도 답변밖에 못 드리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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