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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세액공제 연금저축 10년 만기시 연장가입이 좋을까요?

세액공제 받을목적이었고 10년이 되어가네요~

퇴직시까지 7년 남았는데 연장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먼저 공제를 받는거라 연금액이 적다고하니 저축이 재미가 없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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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선희 보험전문가23.06.18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 가입을 하는것보다 추가납입을 하는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품별로 달라 콜센터에 문의해서 추가납입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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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후 보장이라는 큰 그림하에서 생각한다면

    최대한 연장하셔서 가입을 오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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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좋으나 연장은 고심해보세요.

    남은기간도 애매해서 굳이 세액공제를 이어서 받으셔야 겠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전향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은경우 아시겠지만 연금으로 수령전에 해지하시면 세액공제분을 토해내셔야 하니 잘 생각해서 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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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령액이 연간 1천200만원 이내일 때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불로 받으시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모두 환불해야 하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계속 묵혀두시면 이자가 더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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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적격 연금 저축보험.

    기존 보험에 연장은 불가하고 추가로 재가입하셔야하며 퇴직시까지 7년도 정도라면 연말정사시 세제혜택 받을수 있게 가입을 추천합니다.

    연금 수령기간 설정을 기존 가입건과 중복을 피해서 수령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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