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 단 둘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부양하는 상황이구요 (아버지 연세 68세)
저 역시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한달에 130~16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전세 거주중이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연금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등.. 신청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중위소득이 조건에 맞으면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dingdo.tistory.com/291 주거급여 신청방법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수령가능한것으로 사료되오며
2인가구라면 1,346,391원이하여야 수급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들어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관할 기관 혹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