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부모가정이고 아이 두명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서 같이 거주중이고 어머니는 소득없고
아버지만 소득이 있으신데 이럴경우
저랑 아버지랑 한 집에 잇으니 소득이 같이잡히나요 ?
홑벌이가 아니라 맡벌이라고 봐야하나요 ?
자녀장려금 받을때도 아버지 소득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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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홑벌이,70세 미만이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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