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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195
즐거운관수리19524.04.10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부모가정이고 아이 두명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서 같이 거주중이고 어머니는 소득없고

아버지만 소득이 있으신데 이럴경우


저랑 아버지랑 한 집에 잇으니 소득이 같이잡히나요 ?

홑벌이가 아니라 맡벌이라고 봐야하나요 ?


자녀장려금 받을때도 아버지 소득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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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홑벌이,70세 미만이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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