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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물수리144
향기로운물수리14424.01.20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분리세대도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가족관계등록상에는 저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는 사망혀셔서 안계신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1961 년생으로 60세가 넘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의료급여로 지내시고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수급비로만 생활하시고 소득활동은 없으신상태입니다.

3년전에 자취를 시작해 아버지랑 분리세대가 되어서

아버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떄 인적공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자료제출할려고하는데요

검색해보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한 주소지에 같이 있어야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분리세대로 되어있어 주소지가 다른데

분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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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소지와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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