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았을때 세탁비 청구 가능한가요?
비오는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았을때 비가 올 때 지나가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게 되었을때 세탁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 법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실례로 세탁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민사이기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승소할 내용입니다.
물론 승소한다면 소송의 비용도 돌려받게 되죠 하시만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하고 피곤한 일이라 대부분 그저 넘어갑니다.
배상금액은 내가 소송을 걸고 판사가 내린 판결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답변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 항 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선 2만원, 오토바이, 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보행자의 경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차량 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뒤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보행자는 세탁 비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비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운전자와의 합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세탁비 청구 가능하며 과태료 최대 20만원 까지 부여됩니다. 실제로는 승용차 2만원, 오토바이 1만원 정도 수준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합니다.
세탁비 청구는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옷이 세탁이 힘들거나 물이 닿아 변형이 일어난 경우 새로 사고 싶다. 산지 얼마 안된 옷이다
라면서 옷 가격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세탁방에서 셔츠 하나 5천원에 세탁 해 주니까
5천원만 달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해자가 그에 응할지 여부는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 처럼 내가 이 피해로 약속 장소를 못 가게 되었고 젖은 상태로 집까지 가야 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달라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상대가 인정을 하면 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물 한번 튄 걸로 인생팔자 펴보겠냐는 거냐면서... 싸우게 되겠죠
어차피 큰 돈 왔다 갔다할 일이 아니니 적정 선에서 타협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