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차에 물을 맞았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법적 보상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비오는 날에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 물을 맞았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비는 자연적이기에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물튀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튀김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탁비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할 의무가 있으며, 자연력이라고 해도 비로 인해 물이 고인 상황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떄문에 그럼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보행자에게 물을 맞게 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동차가 빗물을 튀기고자 의도적으로 앞에서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도로위를 주행하고 자연력이 주되게 작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