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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9

비오는날 차에 물을 맞았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법적 보상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비오는 날에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 물을 맞았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비는 자연적이기에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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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물튀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튀김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탁비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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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할 의무가 있으며, 자연력이라고 해도 비로 인해 물이 고인 상황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떄문에 그럼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보행자에게 물을 맞게 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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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가 빗물을 튀기고자 의도적으로 앞에서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도로위를 주행하고 자연력이 주되게 작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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