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벌칙으로는 제 156조에 벌금,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물 튀김 피해 상황과 장소와 시간, 차량의 진행 방향, 자동차 번호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cctv상의
물튀김 피해를 확인 하게 되면 가해자는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세탁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