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지나가던 차가 물을 튀어서 옷이 젖었을 경우에요
비가오늘 날에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면서 옷이 젖으면 차주가 세탁비를 물어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차주가 물을 튀어놓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벌칙으로는 제 156조에 벌금,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물 튀김 피해 상황과 장소와 시간, 차량의 진행 방향, 자동차 번호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cctv상의
물튀김 피해를 확인 하게 되면 가해자는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세탁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물이 고인곳을 운행하여 물을 튀어 피해를 주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확인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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