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기 전 계약 만료 시점부터 4개월 연장하고나간다는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바뀌었고 매매 계약 시 저희가 만료 4개월 후 나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중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기 내용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해당 의사를 표명했을 땐 계약이 1년 정도 남았을 시기입니다. 현재도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이상 남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