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기 전 계약 만료 후 나간다고 얘기했고, 바뀌고 나서 계약 연장을 하려면 갱신청구권이 보장 안 되나요?
집주인이 바뀌기 전 계약 만료 시점부터 4개월 연장하고나간다는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바뀌었고 매매 계약 시 저희가 만료 4개월 후 나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중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기 내용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해당 의사를 표명했을 땐 계약이 1년 정도 남았을 시기입니다. 현재도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이상 남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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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인데
1년전에 4개월 연장한다고 했어도
6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서
내용 번복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대부분 부동산만
가지고 임대만하지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전화내용
녹취하시거나
문자로 보내서 증거를 남기세요
추후 법적으로 따져도
질문자께서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주변에 알아보시라고 해보세요
알아보면 금방 알수있는 내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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