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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퓨마56
숙련된퓨마5621.05.25

보험대출을 받은 후 해지를하면

그 돈을 다 내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해지가가능한가요.

지금까지 다 대출로 땡겨서 썻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보험을 바꿀려고하는데요 해지 후 다른보험 가입가능할까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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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지하시면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과 이자에

    대해서 차감한후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른보험사 가입이랑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 안하셔

    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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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대출중 계약을 해지는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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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으신 후 보험 해지를 하시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보험만 해지는 안됩니다.

    창구에서 해지 하시면 자동으로 대출금이 상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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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현재 해약중이신데 약관대출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보험사에서 약관대출을 해주는 한도는 질문자님이 보험을 해지하셨을때 내신 보험료에 상이하게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들자면 질문자님이 보험료 내신돈이 100만원이라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을 보험료로 내셨다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계산했을때 보험사에서는 그이상 약관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약관대출은 여지껏내신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약을 하실경우 내신보험료와 약관 대출받으신 금액을 산정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약관대출을 최고한도로 받으셨다면 해약시 환급금 - 대출금= 고객이해약시받을돈

    이런계산이라보시면 됩니다. 가장빠른건 해당보험사 전화하셔서 얼마나 환급해약금이 나오는지 알아보시구요~보험은 해약후 다른보험 가입이 당연히 되시구요. 보험은 항상 만기이전 해약시 손해보는 구조이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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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 대출 후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에서 대출 금액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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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 담보 대출중 보험해지시 해지환급금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제외함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받고 해지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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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대출의 기준은 해지환급금기준의 90내입니다.

    해지하면 현해지환급금에서 기존 약관대출금액을 뺀 나머지를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냥 콜센타통해 해지하시면 됩니다. 콜센타에서 자세히 안내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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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적립보험료중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므로 해지를 하시더라도 보통은 해지되시고 일부 돌려받습니다.

    간혹 대출시점에는 해지환급금이 높았는데 해지시 낮아진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경우는 차액분 정산하셔야 됩니다.

    드문일이고 통상은 일부 환급받고 해지됩니다.

    3년이내 보상 못하신거 다 청구하시고

    보험의 기능은 대출의 목적이 아니므로 잘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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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대출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상품에서 해지환급금에 일부를 대출해주는 기능입니다.
    질문처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해지를 할 경우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은금액을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가입중인회사 콜센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대출은 "약관대출"이라고 해약환금급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대출을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500만원이라할때, 대출금이 300이라면 300ㅇ,ㄹ 제외하고 200만 지급하고 해지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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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대출은 해지 환급금 내에서 50% 또는 80%까지 대출이 되고 본인의 돈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이율에 최대+2%의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지시 기존 대출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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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대출

    -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겁니다.

    대출 받은 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높을 수 없어요.

    따라서,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대출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비용만 환급해주는거지

    내가 더 갚아야 하는 돈이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ex) 해약환급금 1000만원, 약관대출로 400만원 대출

    => 해약하면 400만원을 뺀 600만원만 환급

    대출이 있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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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대출같은경우

    질문자님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거기때문에

    따로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을 그만큼 못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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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대출이라 함은 해지 환급금 내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해지하는 시점에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을 제외하고 환급됩니다.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나 보험해지는 신중히 선택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험해지 전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가?

    가족력이라 하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대까지 고혈압, 당뇨, 암, 백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처럼 큰 질병이 있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 질환의 경우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2. 질병별 면책기간.

    면책기간이란 보험가입을 한 날짜(보험료를 입금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가입 후 90일까지는 발병하여도 진단금을 주지 않으면 발병 1년 이내의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면책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3. 납입 여력

    현재 빚이 많고 생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꼭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감액완납제도 :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장규모로계약을 변경, 보험계약을 완납 처리하는 제도, 보장규모는축소되지만, 보장기간이 유지되며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어짐.(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 보장(보험금)수준을 낮추고 감액으로 발생한 해지환급금으로 남음 보험료를 완납합니다. 주의 사항은 감액제도든 감액완납제도든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거나 없어지게 되어 부담을 덜수있지만 그에 따른 보장 축소는 생각보다 클수있음. 또한 이 2가지 제도는 손해보험사에서 안되는 경우가 많음.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등에많이 사용됨. 보험사 문의 필수.

    - 연장정기: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산출하여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 보장기간은 축소되지만, 보장규모는 유지되며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어짐.

    - 약관대출 : 해약환급금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것.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어려우셔서 해지를 하셔야 한다면 다른 것은 다 하더라고 실비 보험은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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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이 있던 없던 보험료 환급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약을 하신다면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 받으실수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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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보험대출을 받으셨다면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셨기때문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시고 그 후에 보험금을 더 납부하셨다면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대출을 받게되면 대부분 상환이 어렵습니다. 이럴때는 빨리 해지를 하셔서 대출금 이자가 나가는것을 방지하시고 건강보험으로 다시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보험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꼭 반듯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정리한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든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리첸코 테헤란본분 제4지점 조정기지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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