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력상실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는 해약환급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기존에 보험계약대출받은 게 있다면 그 대출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을 안받고 그냥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보험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해지환급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