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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날다079
오리날다0792일 전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

나이
38
성별
남성

국민연금말고 개인연금이라고 별도로 넣는것이 있던데요

개인연금을 수령하려면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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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원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무상 개인연금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되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인데 나이만 따지면 55세이후 연금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금수령한도도 지켜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회사나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4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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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5세부터 신청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나 얼마안되니 보통 30년은 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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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한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연금은 만으로 55세부터 수령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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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5세부터입니다.(만 60세부터인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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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을 수령하려면 대부분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가입 시 설정한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수령 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형(평생 지급)이나 기간형(정해진 기간만 지급)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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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의 수령은 보통 가입기간의 5년 이후, 만 55세 이상 시 두 조건이 만족할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적립기간은 5년이며 그 이상 적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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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은 어떤 상품에 가입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연금도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냐가 중요한데 보통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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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별로 수령나이와 방식이 다를 수는 있으나 개인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정도에 수령가능하십니다.

    55세 되기 전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중도 인출 시 세금혜택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상품가입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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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수령 개시 가능 연령은 세액공제 & 비과세 연금에 따라 다른데 세액공제 연금은 만55세, 비과세 연금은 만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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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은 가입한 상품의 유형과 약관에 따라 수령 시기가 다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소 수령 연령인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상품 가입할 때 선택한 연령(55세, 60세, 65세 등)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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