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월달 제가 취업을 하고 당시 실비보험은
꼭 들라고 해서 어머니가 잘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다고 해서 가입한줄? 알았습니다. 한달에 10만원....이라는 돈을 꼬박꼬박 납부했구요.
보험에 어머니와 저 둘다 무지하여 설계사 말만 믿고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III(보증비용부과형)(기본보장형플러스)(표준체) 라는 상품이 실비인줄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당시 어머니가 가입하였고 저는 부재인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설계사는 "아플 때 다 타먹을 수 있고 나중에는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약값이 많이 나와 실비보험을 청구하니
그 상품은 실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설계사가 기망을 하고 사기를 친 셈인데 납입한 보험료와 납입할 보험료 생각에 아득합니다...
담당 설계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어디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