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효과로 인해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신청하실 경우에는 공유와 합유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유는 지분을 단독으로 할 경우 처분할 때 보다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합유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일부 지분을 아내분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만,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아래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 증여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사본
2)수증자
-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으며 6억 이상 부터는 10~50%의 증여 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로 하실 경우 채권을 분할매입하여 세금 일부를 감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