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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구미209
기쁜바구미20920.01.27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 명의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명의로 전환하는게 더 효과적인지.

그대로 두는게 더 좋을지.

참고로 남편은 1인 기업 형태로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은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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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효과로 인해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신청하실 경우에는 공유와 합유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유는 지분을 단독으로 할 경우 처분할 때 보다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합유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일부 지분을 아내분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만,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아래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 증여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사본

    2)수증자

    -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으며 6억 이상 부터는 10~50%의 증여 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로 하실 경우 채권을 분할매입하여 세금 일부를 감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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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에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액(즉, 부동산의 1/2의 가치)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더불어 남편께서 개인기업(아마 개인사업자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을 하고 있다면 추후 남편의 모든 재산에대해 채권자들의 집행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부동산은 각 공동명의로 해놓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왜냐하면 사해행위 등의 이슈가 없는 한 남편의 채권자들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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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나누게 되면 향후에 양도세 신고시에 각각의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 양도세가 절세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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