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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집게벌레151
힘찬집게벌레15120.05.05

남편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할때의 세금 문의드려요

공시지가 2억7만원의 아파트가 남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격은 6억이구요~ 재개발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꿀 때 비율을 5:5 가 아닌 남편6:아내4 로할 수 있나요??

6:4로 할 경우와 5:5로 할경우 취득세와 나머지 세금은 얼마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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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에 대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6억원이므로 50%나 40%를 증여받더라도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은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 취득시 지분의 4%만큼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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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지분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변동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증여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지분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변동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므로 지난 10년간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은 주택 공시가격의 약 4%입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의 2.7억 X 지분이 증가한비율 X 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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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개인소유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보통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명의 변경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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