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할때의 세금 문의드려요

공시지가 2억7만원의 아파트가 남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격은 6억이구요~ 재개발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꿀 때 비율을 5:5 가 아닌 남편6:아내4 로할 수 있나요??

6:4로 할 경우와 5:5로 할경우 취득세와 나머지 세금은 얼마정도 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에 대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6억원이므로 50%나 40%를 증여받더라도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은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 취득시 지분의 4%만큼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지분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변동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증여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지분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변동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므로 지난 10년간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은 주택 공시가격의 약 4%입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의 2.7억 X 지분이 증가한비율 X 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개인소유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보통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명의 변경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