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지분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변동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증여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지분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변동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므로 지난 10년간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은 주택 공시가격의 약 4%입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의 2.7억 X 지분이 증가한비율 X 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