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지분이전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을 받는 부인은 신분증, 주민등본, 막도장이 필요하고요.
이전하는 소유자인 남편은 신분증,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매매 아니면 매도용 아닌 일반으로 발급)를 갖추어서 법무사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는 없고, 증여 취득세를 물 수는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절세차원에서 유효한데, 1세대 1주택으로 11억초과이면 종부세 과세인데, 공동명의일 때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입니다. 그러니 공동명의이면, 12억원을 초과해야 과세가 되니 절세가 됩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인당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으니 부부공동명의는 합계 500만원을 공제받으니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